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 의료비 돌려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닥터 ‘히로키’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지출하신 의료비를 일정 부분 돌려받을수 있는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되고,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하기

정보를 조금 알아보고자 하시는분들은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실수로 이중납부한 경우, 보험료 부과 및 고지는 잘 되었지만 자격상실, 감액 조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 개인 및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환급금 신청 기간(소멸시효)

2023년 8월 23일부터 신청가능(2022년도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에는 소멸시효 관리법에 의거하여 소멸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일부터 3년 이내)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일부터 5년 이내)

시효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됩니다.

늦지않게 꼭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금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후에,

과하게 청구된 경우 돌려주는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공단에서 여러분의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보험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경우”

 

상한제 적용 구분?

적용 방법에 따라서 “사전급여”, “사후환급” 나뉩니다.

  • 사전급여 : 본인부담금 총액이 780만원 초과되면, 초과금액은 공단이 병원에 지급함.
  • 사후환급 : 이미 총액 780만원 을 초과해서 부담했다면, 공단이 확인후 진료받은 환자에게 지급함.

본인부담 상한액 조회하기

그리고… 맨받 걷기로 건강 챙기세요!!

집근처 황토길 알아보기

소중한 여러분의 환급금을 조회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소액이라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이 끝나기전에 무료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하기!!

Leave a Comment